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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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등 공판에선 재판 일정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다. 증인 신문 도중 재판부가 “화요일엔 어차피 다른 재판을 가야 한다고 하면 월요일에는 왜 재판이 안 되는 거냐”고 묻자, 변호인이 “변호인의 어려움도 고려해달라”고 대답한 게 발단이었다. 변호인은 “말 나온 김에 저희 애로사항을 말하겠다”며 “유동규 증인의 신문을 준비하느라 남욱 증인 등에 대해선 아무런 준비를 못 하고 있다. 그 사이에 텀(기간)을 좀 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주 2회 하기로 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겹쳐서 주 1.5회씩 하고 있는 거지 않나. 어렵더라도 그건 준비해달라”고 일축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도 멋쩍게 웃으며 “어려운 상황이라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이 거듭 기일 연기를 요구하자 재판부는 “이렇게 하는 태도를 보면” 이라거나 “나중에 또 어떤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다”며 난색을 보였다. 재판부와 이 대표 측은 결국 ‘매주 화요일, 격주 금요일’에 재판을 진행하되 매달 셋째 주는 월요일 공판을 여는 선에서 합의했다.
신재민 기자 |
이처럼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우선 화요일과 금요일은 매주 출석한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의 배임·제3자 뇌물 사건 재판이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 열리고, 나머지 격주 금요일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이 진행돼서다. 분리 재판이 이뤄지는 성남시 공무원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월요일인 다음 달 11일로 잡혔다. 12월 둘째 주에 이 대표의 기일은 월·화·금요일 등 사흘이나 잡혔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제3자 뇌물죄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경우 재판 부담은 더 커진다.
그런 가운데 오는 30일엔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특가법상 뇌물 재판의 1심 선고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본부장·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9월 결심 공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억8000만원, 추징금 7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9월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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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 측 한 관계자는 “보통 정치인이라면 대응을 변호인에게 전부 위임하고 말텐데 이 대표는 법조인이라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사소한 사실관계라도 본인 기억과 맞는지 꼼꼼히 살핀다”고 말했다. 한 비명계 수도권 의원은 “공판이 최소 주 2회 예정돼있다는 건 일주일에 이틀은 오로지 재판에만 몰두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총선 앞 하루하루가 긴박한 상황에서 당무 대응이 가능하겠나”라고 우려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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