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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피해자 끝내 숨져…도주치사로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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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뒤 뇌사 상태로 115일 만에 숨져

한겨레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아무개씨가 지난 8월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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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피해자 쪽 법률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5일 새벽 5시께 피해자 배아무개씨가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며 “오늘 오전 발인해 화장으로 장례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유해는 고향인 대구 인근의 납골당에 안치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2일 신아무개씨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뇌사 상태에 빠진 지 넉달 가까이 된 115일 만에 숨을 거둔 것이다.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아무개(28)씨는 사고 전 성형외과에서 피부 시술 명목으로 미다졸람·다이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2차례 투약받고 운전을 하다가 배씨를 들이받고 구호조처 없이 달아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6일 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신씨를 재판에 넘겼다.

배씨가 사망하면서 신씨의 죄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강민정)는 이날 “피고인의 죄명과 공소사실을 기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마약류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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