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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시위와 파업

파업 참여한 수습 임용취소…"부당 노동행위" vs "정당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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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파업 이틀째인 10일 서울 중구 서울역 1호선 승강장에 파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노조는 지난 8일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 파업에 돌입했으며,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이달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시기를 정해 2차 전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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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참여한 수습직원을 임용 취소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노조 활동이 임용취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수습직원 임용을 취소하는 결정에는 다른 결격 사유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해고 요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수습직원을 쟁의행위에 동원한 노조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신답승무사업소 소속 수습 기관사 A씨는 소속 승무소장의 임용부적격 의견에 따라 임용불가 결정을 받았다. A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차 경고파업'에 돌입하기 전 준법투쟁에 참여했다.

A씨 평가 권한을 가진 신답승무사업소장은 인사위원회에 '지연운행은 지시불이행에 해당해 임용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임용부적격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파업에 참여한 유일한 수습직원이며 또 같은 기간 수습기간을 보낸 직원 중 유일하게 정식 임용되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임용취소 결정에 대해 "A씨의 경우 파업에 참여해 지연운행을 한 부분만이 아니라 3개월간 수습 평가기간의 근무 내용 등을 종합 판단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쟁의 행위만을 이유로 공사가 A씨의 임용을 취소했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본다. 노조의 쟁의 활동에 사측이 불이익을 주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법 전문 김남석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수습 기간은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한 기간이라 임용 취소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며 "만약에 파업(준법투쟁)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 준 거라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효민 노무사 역시 "수습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 맞지만 어디까지나 정당한 범위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며 "파업 참가만을 이유로 수습직원을 해고하거나 나쁜 평가를 하는 건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쟁의 행위 외의 결격 사유가 입증되면 얘기가 다르다. 류하경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는 "대상 직원이 일을 잘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임용취소 한 것이라고 (노동자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는 수습직원을 해고(임용취소)하는 경우 정직원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김무훈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는 "수습 근무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대해서는 통상의 해고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며 "이번 사안은 3개월간 수습 평가기간의 근무 내용 등을 종합판단해 임용취소된 사안인 만큼 임용취소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임용취소의 적절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습직원을 쟁의 행위에 동원한 노조에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기업 노무 담당자는 "수습직원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수습직원은 해고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아 노조나 직원이나 조심하는 편인데 특이한 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의 임용취소 결정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규정에 의한 안전운행을 수행하고 있던 A씨에게 신답승무소장이 경위서 제출을 강요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실이 확인돼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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