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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9)씨의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A씨에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올해 8월 2~4일 흉기 난동 관련 뉴스가 올라온 인터넷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식의 댓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A씨의 예고 글로 인해 경찰은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 및 기동대 등을 배치하는 등 경찰 인력을 다수 투입했다.
이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달 6일 서울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환경이 불우한 본인과 다르게 놀이공원에 놀러가는 사람들이 행복해보여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 댓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올린 댓글은 유튜브에 올라온 몇천 개의 댓글 중 하나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올린 것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또 자신의 댓글로 다수의 경찰력이 현장에 출동할 것이라는 점도 전혀 인식하지 못해 공무집행 방해 의사도 없었다.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반성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성숙하게 지내며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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