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작업지시로 추락해 중상
추방 두려워 수사기관 피해 은신
검사가 출입국 설득… 비자 내줘
수사 과정에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장 관리자들이 강풍 특보가 발효됐음을 알고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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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인우)는 올해 5월 현장 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전에 발생한 사고여서 이 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B씨를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판단했다. 문제는 B씨의 행방은 물론 연락처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불법체류자였던 B씨는 추방당할까 두려워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
이광세 검사(사법연수원 47기)와 정은준 수사관은 B씨 전화번호 중 일부를 확인해 숫자를 일일이 조합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번호를 찾아냈다. 이 검사는 수사 협조를 꺼리는 B씨에게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돕겠다”며 설득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범죄피해지지원센터를 통해서 출입국관리소에 B씨의 G-1-11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범죄피해자 비자’로도 불리는 G-1-11은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고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검사가 두 차례 의견서까지 제출한 끝에 출입국관리소는 B씨에게 비자를 내줬다.
사망한 A씨 유족이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수사팀의 고민거리였다. 현행법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에만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다. 이 검사는 국선 명부에 등록된 변호사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검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진행 중인 형사 절차가 끝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B씨의 민사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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