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5월 광주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지거나 다친 유공자와 유족 1000여명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정부가 불복하고 항소했다.
2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부(법무부·국방부)는 “국가, 5·18 유공자 1018명에 위자료 476억원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에 불복하고 전날 오전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내용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가 과다하니 감액해달라”고 주장했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유공자와 유족들은 이러한 재판 내용을 토대로 항소이유도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위자료 재판에서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듬해 5월 광주고법은 정부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유가족으로 소송에 참여한 박상현씨는 “국가 폭력으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이미 국가가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충분히 심리하고 판결이 나왔다”며 “한국 정부가 불복하고 항소할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5·18 민주화 운동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를 망각하고, 단순하게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평범한 사건으로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재판부는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면서 “유사한 선행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의 지급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 미흡함이 있지만 (5·18)보상법에서 빠졌던 위자료가 기준을 가지고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 다수의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국가배상소송이 법원에 제기돼 있고, 향후에도 추가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본건 판결은 위자료의 산정 방식이나 기준에 관하여 유사 사건들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례이므로 상급심을 통해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정립하고 향후 일관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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