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AP/뉴시스]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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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24일 정례기자회견에서 "국제법 상 한일 양국 간 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일 양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만큼 필요한 때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오는 25~26일 '제10차 한일중 3국 외교장관 회의' 참석 차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7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별 각 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날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항의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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