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새 삶 기회 달라" 정유정, 오늘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6월 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은 정유정의 신상공개 사진.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 대한 1심 선고가 24일 나온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법원 35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1분쯤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 A(20대)씨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흉기를 꺼내 그를 10분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를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범행 당일 오후 6시 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했다. 이후 그다음 날 오전 1시 12분쯤 A씨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했다.

정유정은 또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20대)씨와 C(10대)군을 유인해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예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분노 해소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상동기 범행'이다.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주는 범죄"라며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교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수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 상세 불명의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세 불명 양극성 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을 고려해달라"며 "만약 감경되지 않는다면 정상으로 참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정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는 것 말씀드린다"며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