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법원 351호 법정에서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1분께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A(20대)씨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에코백에서 흉기를 꺼내 A씨를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A씨를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같은 날 오후 6시 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 오전 1시 12분께 A씨의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검거된 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계획적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범행 수일 전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씨를 북구의 한 산책로로 유인해 살해하려다가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등의 이유로 예비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유정은 또 같은 중고 거래 앱 채팅을 통해 B(10대)군을 유인하려고 했지만, 부자연스러운 채팅 내용에 의심을 품은 B군이 약속 장소로 나오지 않아 예비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당시 정유정 측은 피고인이 특수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 상세 불명의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다
정유정도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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