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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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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고교 흉기난동’ 20대 징역 18년… “피해망상 있지만 재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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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서현역 살인예고 30대 1년형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고교 시절 스승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과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여성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세계일보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 3분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20대 후반 남성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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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 증상인 피해망상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장소나 방법, 동기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어 신체적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정신병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족들이 제대로 조처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층 교무실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가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당초 A씨는 10년 전 고교 재학 시절, 다수의 교사에게 집단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일보

과거 선생님이었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8월 5일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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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과에서 우울증과 조현병 증세로 통원 치료를 받아왔다. 의사에게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지난해 12월부터 약물 치료마저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던 당일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작성해 온라인 올린 30대 여성도 같은 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이날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C씨에게 이처럼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굉장히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으며 다수의 시민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C씨는 서현역에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8월3일 오후 한 온라인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렸다.

대전·수원=강은선·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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