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1.23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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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일본 정부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정부는 청구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은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되 강제집행 신청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일본 정부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2013년 배춘희 할머니 등이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16년 이용수 할머니 등이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일본 정부가 재판에 응하지 않아 ‘공시 송달’로 재판이 시작됐으며, 이후에도 일본 측은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021년 1월 배 할머니 등이 1심 재판에서 승소했을 때도 “한국 측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조차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더라도 일본 정부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 판결을 존중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피해자 측은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내야 한다. 앞서 승소한 배 할머니 등도 판결이 확정된 뒤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목적으로 일본 정부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는 ‘재산 명시’ 신청을 냈으나 일본 정부는 반응하지 않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경우 전범 기업에 대해 강제 집행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이는 국가가 아닌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 가능한 절차였다.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2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배소를 내 2018년 최종 승소했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 등 일부 재산에 대해 압류 절차가 진행됐다. 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의 경우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재산 압류를 두고 주권침해 문제를 법정에서 다시 다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 단장을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이 판결은 국제 사회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면책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며 그 자체로 인권 회복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끔 활동을 진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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