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전경. 고귀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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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남경찰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오전 전남경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인사 담당 부서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또 순천시 소재 전남경찰청 안보수사2대와 해남경찰서, 진도경찰서에도 수사관을 보냈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 성모씨(62)가 전남경찰청 인사 청탁과 사건 무마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달 전남경찰청의 2020∼2021년도 인사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성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사기 범죄 용의자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무마를 청탁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성씨가 수사기관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자체 관급 공사 수주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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