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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허위 서류로 '말 안락사 보조금' 수천만 원 챙긴 승마장 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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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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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늙거나 다친 말을 안락사시키면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악용해 실제 안락사 없이 허위 서류만 제출해 수천만 원을 챙긴 민간 승마장 대표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민간 승마장을 운영하는 50대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으로 승마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퇴역마 등을 안락사할 경우 마리당 150만∼2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말 용도 다각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악용해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총 63마리에 대해 수의사 명의의 가짜 안락사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한 뒤 총 8천490만 원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마사회로부터 A 씨 등의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를 벌인 끝에 A 씨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이 챙긴 보조금 8천49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총 말 100여 마리에 대해 보조금 신청을 해 일부는 실제 안락사하기도 했으나 63마리에 대해서는 허위 서류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 사실을 한국마사회에도 통보해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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