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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오늘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전년보다 2兆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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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대상자 및 세액 감소할 전망

공시가하락, 공정시장가액 유지 등 영향

내달 15일까지 납부, 250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23일 오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올해는 종부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가 떨어진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낮은 수준이라 세액 부담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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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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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33만명(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에서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인원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종부세 과세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8.63% 떨어졌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 수준으로 낮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 95%까지 올라갔지만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을 이유로 60%까지 내려갔다. 정부는 올해도 60%를 유지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올해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에서 완화되고,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적용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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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과세인원과 함께 종부세 세수도 전년보다 2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지난 9월 세수재추계를 하면서 올해 종부세 세수를 당초 5조7000억원에서 1조원 감소한 4조7000억원으로 다시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6조8000억원) 대비 31.4%(2조1000억원) 덜 걷힌다는 전망이다.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이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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