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증세 50대, 징역 6년에 법정구속
法 “심신미약 인정하나 발생 결과 굉장히 중해”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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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56·여)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치료 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인 B(3) 양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손자인 C(4)군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1년부터 15년간 조현병 증세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아들의 갑작스러운 부탁으로 손자·손녀 양육을 홀로 전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며칠만 아이들을 봐주면 될 줄 알았는데, 상황이 어려워져 A씨가 양육하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
A씨 측은 조현병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도 모친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조현병 등 여러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발생한 피해가 굉장히 크다. 마음 아픈 일이 발생했지만, 발생 결과가 굉장히 중한 걸 감안했고, 치료감호 받으며 정신 병력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녀에게 정말 미안하다. (아이) 둘을 함께 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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