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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전장연의 시위 재개에 따라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강경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사의 3단계 대응책은 ▲ 역사 진입 차단 ▲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골자로 합니다.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25일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 시위를 벌인 후 약 두 달 만인 이달 20일부터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공사는 우선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시설보호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극적 해석에 따른 조치이자 그간 공사가 실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응방식"이라며 "경찰의 시설 보호가 이뤄지면 지하철 내에서는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시법에 따르면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장연이 지하철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력해 승차를 막을 계획입니다.
반복된 제지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때는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지하철보안관 전원을 투입하고, 역 직원과 본사 직원 등 지원인력도 다수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열차의 일부 출입문 앞을 가로막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장 안전문의 개폐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또 열차 운행방해를 포함해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시위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영상으로 채증할 방침입니다.
공사는 현재까지 전장연을 상대로 5차례의 형사 고소와 3차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71회의 선전전을 했고, 그중 열차 운행방해 시위는 92회였습니다.
지난 20∼21일 공사 고객센터에 접수된 시위 관련 불편 민원은 139건입니다.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시간은 총 86시간 33분, 공사가 입은 손실액은 약 7억 8천만 원이라고 공사는 주장했습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일 수 없도록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시위 등 무질서 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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