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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아내는 중상, 남편은 숨져있었다…새벽에 다투던 노부부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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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검찰


새벽 시간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전날(21일) 살인 혐의로 A(70대·여)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5시 20분 인천 부평구 부개동 자택에서 남편 B씨(75)를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 B씨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날 오전 7시 25분 A씨 부부의 자녀가 "부모님 댁 문이 닫혀 있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119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방 안에 쓰러져 있는 노부부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B씨는 숨졌다. A씨는 당시 중상을 입어 치료받았다.

경찰은 집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을 미뤄 A씨가 직접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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