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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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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형성 왜곡·범행 부인”

함께 기소된 4명에도 징역·벌금형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세계일보

검찰은 이날 오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10개월을, C씨는 징역 1년, D씨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약 548만원을 요구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범죄 내용은 공정한 선거 질서를 위반한 것이다. 여론 형성을 왜곡·방해하고 사전선거운동하면서 비용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 죄질이 나쁘다”라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 대부분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데다 책임을 전가했다”라며 “각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하는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핵심적으로 이익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지사에 대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의 경우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자 본인이 범행했으며, 협약식의 최대 수혜자”라며 “캠프 관계자들을 동원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본인과 관련 없다며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고,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불법 경선운동 혐의와 관련해서는 “캠프에서 주도해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5월 16일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6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D씨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D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금원을 수수,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오 지사의 선거를 도우며 지난해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청년층, 어린이집 종사자, 대학교수 등 도내 각종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및 주도한 혐의다.

오 지사를 포함해 A·B·C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D씨는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1월 18일)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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