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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수업 중 교사에 휴대전화 던지고 욕설… 檢,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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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휴대전화 왜 가져가”…30대 학부모 재판行

검찰, 공무집행방해·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자녀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갔다며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의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교사에게 전화기를 수거당하자 이를 어머니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교권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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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주)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B씨에게 전화기를 뺏기자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A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A씨가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수사 기관에 A씨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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