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휴대전화 왜 가져가”…30대 학부모 재판行
검찰, 공무집행방해·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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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주)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B씨에게 전화기를 뺏기자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A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A씨가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수사 기관에 A씨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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