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판교 본사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10월 23일 오전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 카카오 판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건영)는 22일 카카오 그룹의 일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 판교 아지트의 몇몇 사무실이라고 한다. 카카오 본사는 제주에 위치해 있지만 실질적인 카카오 본사의 역할을 하는 곳은 판교 아지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판교 사무실이나 자택은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김 창업자를 비롯해 카카오와 법무법인 관계자 6인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로부터 이틀 전인 13일에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김 창업자 등은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 SM 주가를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있다.

[박정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