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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딸 휴대전화 왜 가져가'…수업 중인 교사에게 전화 던지고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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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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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갔다며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3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경기도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 B 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A 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았다가 B 씨에게 전화기를 수거당하자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A 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A 씨가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수사 기관에 A 씨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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