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김근식 성 충동 약물치료 재기각' 2심 불복해 상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치료를 재차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연합뉴스

구속적부심 위해 안양지청 들어서는 김근식 호송버스
(안양=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19일 오후 경기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김근식은 최근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안양지원에 제출했다. 2022.10.19 stop@yna.co.kr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2일 "항소심 법원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며 "검찰은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더 높은 형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이를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근식은 성범죄와는 별개로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김근식은 총 징역 5년을 살게 된다.

김근식 역시 지난 2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