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대통령실, '북한 위성발사' 예고에 "안보 중대사유 땐 남북합의 정지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대통령실 전경.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9·19 남북 군사합의 중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시간 2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3차 위성 발사 시 9·19 군사합의 정지가 통보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남북 관계 발전법에 따르면 남북 간 합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조항 내용에 따라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라며 "도발의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랜 기간 9·19 합의 자체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위반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약하는 방어, 안보 태세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도발이 이뤄질 경우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릴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선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져 있고 필요시 대통령 주재 NSC 상임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