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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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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수 신도 상대로 한 중대 범죄”

지속적인 ‘재판부 기피신청’ 등 지적도

경향신문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인 정명석(왼쪽)과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씨가 2019년 2월18일 열린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대전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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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외국인 신도 등을 지속해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 정명석씨(78)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라며 “2009년 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만기출소했음에도 반성 없이 출소 직후부터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약 3년간 23회에 걸쳐 동종범행을 반복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범죄피해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정씨는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지속적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종교단체의 세력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서 집회 등의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외국인 신도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외국인 B씨(30)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정명석은 성폭행 등의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이후 외국인 신도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28일 다시 구속기소 됐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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