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난 20일 징계위 열어 '견책' 경징계 처분
전 금호파출소장 A경감, 부하에 지역유지 '접대' 강요
서울동부지검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돼
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동경찰서 소속 전 금호파출소장인 A경감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의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며, 이중 견책은 가장 가벼운 수준이다.
A경감은 지난 3월부터 16년차 부하 경찰인 금호파출소 소속 박인아 경위에게 ‘갑질’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지역 유지와의 점심 자리에 참석하도록 강요했으며, 지역 유지인 80대 B씨는 박 경위의 손을 잡거나, 과일을 깎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그를 ‘회장님’으로 호칭하며 “회장님 호출이다”, “회장님이 승진시켜줄 것” 등의 발언을 하며 박 경위를 압박했다.
박 경위는 지난 5월 성동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진정서를 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서울경찰청은 징계위에 그를 회부하는 대신 ‘직권 경고’ 처분을 받는 데에 그쳤다. 이에 경찰청은 A경감에 대해 서울청이 직접 조사에 나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박 경위 측은 서울동부지검에 A경감을 직권남용, 강제 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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