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시계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백만 원 이상을 받아야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1심 결과가 확정될 경우 김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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