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연합교섭단 본교섭 재개
쟁점은 정년퇴직 일자리 신규채용 충원
협상불발 땐 노조 무기한 2차 파업 예고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2차 총파업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본교섭에 나선 21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회의장에서 노조 측에서 요구조건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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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노조가 예고한 오는 22일 서울 지하철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막판 협상을 시작한다.
21일 노사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연합교섭단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본교섭을 재개한다. 연합교섭단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통합노조로 구성됐다.
쟁점은 올해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신규채용으로 충원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사측은 매년 1조원 안팎의 적자가 누적된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2026년까지 2212명 감축은 불가피하며,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무리한 감축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신규채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 서울 지하철 파업, 쟁점은 정년퇴직 일자리 충원···서울시 “타협 없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1091646001
지난 7월11일 첫 교섭 이후 11차례 교섭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서교공노조는 지난 9~10일 경고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21일 본교섭 재개 후 협상에 이르지 못하면 노조는 무기한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단, 교섭은 양대 노총이 참여하나 경고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총파업은 민주노총 소속 서교공노조만 참가한다.
서울시와 공사는 노조의 파업에 강경 대응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공사는 9~10일 파업에 참가한 4470명에 대해 전원 ‘무노동 무임금’으로 12월 급여 약 7억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노조 총파업 때도 참가자 2763명에 대해 3억6000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바 있다.
공사 측은 “노조가 2차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도 참가자는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확인해 12월 급여에서 삭감할 예정”이며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 역시 “불법 파업은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재확인했다.
공사는 2차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대체인력 등을 확보해 평일 기준 현원 대비 83%의 인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평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 열차 운행률의 100% 수준을 유지한다. 퇴근 시간대(오후 6~8시)는 대기 열차 7대를 확보한다. 2호선은 내선 3대, 외선 2대 등 임시 열차 5편성을 추가 투입한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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