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일반 시민 구성 부의심의위서 결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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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심의위 부의심의위원회는 송 전 대표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의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서울고검 내 검찰시민위원 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일반 시민들(회사원, 교수, 사회복지사 등)로 구성됐다. 이날 일반 시민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약 1시간 40분의 논의를 진행한 후 비밀투표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송 전 대표 측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송 전 대표 측은 당시 "검찰은 피의자의 주거지 및 먹사연 압수수색을 통해 본건의 수사 대상인 '돈 봉투 사건'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수사개시 이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의자 신문을 위한 소환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찰은 현재 '돈봉투 사건'이라는 민주당 당대표경선과 관련한 피의자의 금품수수 혐의라는 본건 수사 이외에도, 먹사연이 기부받은 후원금이 곧 정치자금 내지는 제3자뇌물이라는 별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는 피의자의 본건 '돈 봉투 사건'과는 전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별건 범죄로서 오로지 검찰이 확보한 먹사연의 후원금 내역을 '먼지 털기식' 수사로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혐의"라며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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