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전표 등 위조해 1387억 횡령 혐의
미국 이민 위해 송금…檢 추징보전 신청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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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은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경남은행 부장 이모(51)씨의 1387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 송금한 55만 달러에 대한 추징보전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씨는 범행 이후 미국 이민을 계획하며 투자 이민금으로 미화 55만 달러를 송금했다. 이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법원에 자금을 동결하는 내용의 추징보전 신청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반환받아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6~2021년 경남은행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 699억원을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를 11차례 위조하는 방법으로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동산PF 시행사 2곳이 추가 대출을 받지 않았음에도 시행사 또는 대리은행 명의의 ‘추가 대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임의로 대출을 실행해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총 68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이씨로부터 횡령금을 송금받아 주식·선물·옵션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만약 추가 기소가 된다면 이들의 횡령 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반출 재산을 포함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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