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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Pick] 음주 측정 거부했는데…항소심도 '무죄'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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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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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 의심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고 봤습니다.

울산지법 1-3형사부(부장 이봉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21일 밤 11시 43분 울산 남구의 자기 집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A 씨는 이미 귀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를 박았다. 잠깐 나와보라"라고 말해 A 씨를 불러냈습니다.

A 씨는 차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주차장으로 나왔고, 경찰관은 A 씨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후배가 운전했다고 주장했고, 그 후배의 인적 사항까지 숨기며 거부하자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며 "단지 음주운전을 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A 씨를 속여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다소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결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경찰관 신분을 감춘 채 A 씨를 불러낸 것이 적법했다 하더라도, 이후 A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를 고지받지 못했다"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던 만큼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라고 검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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