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시위와 파업

하루 총파업 나선 택배노조 "노조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 안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원청업체와 교섭하려면 노조법 개정안 절실

뉴스1

2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택배노조가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구회를 외치고 있다. 2023.11.20 ⓒ 뉴스1 김예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택배노조 조합원 1500여명(주최측 추산)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를 반대하며 20일 하루 총파업에 나섰다. 노조법 개정이 불발되면 본사와 협상이 어렵게 되고 지금처럼 대리점이나 사내하청업체 사장과 근로조건 등을 협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는 20일 낮 12시30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4개 차로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택배노동자들은 쿠팡 등에 대해 특수고용이 되거나 사내 하청을 비롯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며 "대리점 및 사내 하청 사장 대신 실제 사장과 실질적 노동조건 개선을 협상하려면 노조법 개정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노조법 체계는 원청이 '하청업체 노사 간 협약이라 지킬 의무가 없다고 단협을 파기해도 그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강행하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가리킨다. 노조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특수형태근로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사 교섭 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사용자가 파업 노동자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난 11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기업과 여당 측에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간 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