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이날 오전부터 선관위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전남선관위, 충북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최석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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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지난 두 차례의 압수수색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확인돼 기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선관위 일부 사무실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2일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2일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주거지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충북선관위와 전남선관위는 두 번째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은 지난 5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자녀가 선관위에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박 전 사무총장의 딸은 광주 남구청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선관위에 채용됐고, 송 전 사무차장의 딸도 충남 보령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2018년 선관위에 채용됐다. 선관위 측은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했지만, 자체 조사를 시작한 지 11일 만에 두 사람은 사퇴했다.
선관위는 6월 자체 조사를 통해 고위 간부의 특혜 채용 의혹이 21건 파악됐다고 밝혔지만 이후 진행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경력 채용에서 58명의 부정 합격이 의심되는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관계자들과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의 규명이 필요한 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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