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전문건설사 설문조사 결과. /건설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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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내년부터 영세 건설사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전문건설사는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설연)이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 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한 기업은 전체의 3.6%에 불과했다. 96.8%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준비가 미흡한 이유로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이 가장 높았다. 이어 △비용 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51.5%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6.5%는 3년간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방향으로 51.2%가 중대재해 요건을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전보건 의무 축소(34.4%)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많았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영세기업에 맞게 보완해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안전보건 의무로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운영(32.3%) △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행조치(24.8%)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12.4%) 등을 꼽았다.
김희수 건설연 원장은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면서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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