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4 (금)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노조법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생산이 중단되는 자동차 산업 특성에 따라 (개정안은) 상시 파업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연합회는 또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책임의 개별화'라는 조건으로 제한한다"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자동차산업연합회 제공, 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