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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원 “검찰, ‘주식 리딩방’ 피해자에 수사기록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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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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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리딩방’ 피해자가 관련 수사자료를 비공개 처분한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사기 피해자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주식회사 B사의 불법 주식리딩으로 피해를 당한 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B사 대표 등 관계자 31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를 약식기소했지만,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중지했다. A씨 등 피해자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아울러 A씨는 검찰에 B사 관계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증거자료 및 수사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이를 접수한 서울고검은 “해당 자료가 공개되면 검찰의 직무수행이 현전히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다른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당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이 서울남부지검에 반환된 후 A씨는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 역시 같은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미 피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검찰의 직무수행이 곤란해질 이유가 없다며 맞섰다. 또 본인은 불법 주식리딩 사기의 피해자로서 알 권리가 있으므로 수사기록을 취득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갖고,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된다”며 “원고는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는 물론이고 그 논거가 무엇인지도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수사기록에는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비공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수한 수사방법이나 수사기밀을 드러낼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어떤 곤란을 초래할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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