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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이재용 "기회 달라"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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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삼성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1심이 106차례 재판 끝에 선고를 앞두게 됐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결심까지 3년 넘게 걸렸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꾼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라는 목적 아래, 그룹 참모 조직인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와 시세조종 등 각종 위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삼성이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에 이어, 다시금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해 성공시킨 사례"라면서 "면죄부를 주면 앞으로도 지배주주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합병과 관련해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삼성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조무환)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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