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이재용 "기회 달라" 최후진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삼성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1심이 106차례 재판 끝에 선고를 앞두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