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 〈사진=연합뉴스〉 |
오늘(17일) 충남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80대 A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쯤 80대 여성 B씨가 사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B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A씨는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B씨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인적 사항 등 기초 조사를 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이어 A씨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A씨에게 B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 가족은 귀가를 시킨 경찰 조치에 대해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이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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