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이면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의 이익이 이 회장에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 등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에게는 징역 4년 6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