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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투숙객에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4 · 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징금 50만 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1시쯤 대전 동구 한 호텔 객실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후 다른 객실의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며 "나 좀 살려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3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팔을 이빨로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까지 대전과 세종 일대에서 5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혹은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횟수가 많고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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