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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 측 "학폭 사실 아니다…모델료 반환은 광고주 신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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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배우 서예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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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예지 측이 학폭 의혹으로 인한 광고 손해배상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16일 서예지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씨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모델료 일부를 반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같이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예지는 전 연인이었던 배우 김정현의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은 물론, 자신의 학력과 학교폭력, 갑질 의혹 등이 뒤늦게 불거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서예지와 모델 계약을 체결했던 여러 브랜드에서 광고를 철회했고, 서예지도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지난 2022년 방송된 tvN 드라마 ‘이브’로 복귀했다.

이런 가운데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게 광고주 유한건강생활에 모델료 절반에 해당하는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한건강생활은 2020년 7월 서예지와 건강 기능성 유산균 제품에 대한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광고가 방영되고 있던 이듬해 4월 서예지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연인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속사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냈지만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모델료,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광고는 그 즉시 방영이 중단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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