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5천% 살인 이자' 강실장 조직 피해자 29명에 10억원 보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송팀과 협력…민·형사 소송 통해 실질적 구제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 피해자 29명에게 10억원 상당의 실질적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

연합뉴스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조직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이주현 부장검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과 협력해 강실장 조직으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이뤄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차용금의 연 700∼5천% 상당에 이르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으며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 온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동의를 얻어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은 무료 법률지원이 가능한 중위소득 125% 이하의 피해자 29명을 대리해 강실장 조직 총책 A씨 등 5명을 상대로 법정 제한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 및 불법 추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참석한 한동훈 이상민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등은 형사·민사 소송 진행 중 총책 A씨 등의 합의 요청을 통해 피해자 29명에게 연 20%를 초과한 이자 대부분과 위자료 합계 10억1천만원을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범죄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강실장 조직원 123명을 붙잡아 이 중 총책 A씨 등 간부 10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1심 결과 총책 A씨의 배우자 등 간부 4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총책 등 6명의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