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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불륜 폭로 협박' 아프리카TV 30대 BJ…검찰,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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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폭행·협박·스토킹 혐의

더팩트

검찰이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그의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수차례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프리카TV BJ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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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남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프리카TV BJ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아프리카TV BJ인 A 씨는 지난 7월 2일 유부녀인 B 씨의 뺨을 때리고 재떨이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B 씨의 나체사진을 남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B 씨의 동생으로부터 더 이상 B 씨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고도 7월 4일까지 226회에 걸쳐 연락하며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올해 초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A 씨가 B 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검찰은 "B 씨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인터넷 게시판에도 게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상당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3년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재판에서 "구속된 뒤에 많은 생각이 들었고 B 씨에게 트라우마를 줘서 죄송하다"며 "이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13년 된 반려견을 유기견센터에 보내야 했다"며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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