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시위와 파업

서울교통공사 "총파업 참가자 4470명, 12월 급여 삭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업 참가자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9~10일 서울 지하철 총파업에 참여했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 급여를 삭감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한다며 파업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급여를 삭감한다고 16일 밝혔다.

파업 당시 역무본부 397명, 승무본부 849명, 기술본부 1070명, 차량본부 2145명, 본사 9명 등 4470명이 참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들이 파업에 참여하는 동안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총 임금 7억원 정도가 미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30일 하루 파업 때도 참가자 2763명에게 3억6000만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2일 예고된 2차 파업 참가자의 12월 급여도 삭감할 방침이다. 파업 참가여부 확인을 위해 소속 부서 소속장이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파업 참가자를 내부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근무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12월 급여에서 파업 참가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한다.

서울교통공사는 2차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대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인력 등을 확보하여 평일 기준 현원 대비 83%의 인력을 운영하고, 평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는 열차 운행률 100% 수준을 유지한다. 퇴근 시간대(오후 6~8시)는 비상대기 열차 7대를 대기시키고,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은 임시열차 5편성(내선 3대·외선 2대)을 추가 투입한다. 낮 시간대 등 평상시간은 불가피하게 운행률이 하향 조정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내부 직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1노조의 단독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며 “열차 운행 방해나 지연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