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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담배 사줄게" 접근... 미성년자에 성착취물 요구한 경찰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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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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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사주겠다’며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갖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20대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옥희)는 1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 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서울지역 한 경찰서 순경이던 올해 2월부터 3개월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주겠다”고 접근해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거나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 중 2명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유차량을 빌려 범행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거나 성관계 혐의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던 휴대폰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5월 자수했으며, 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재판 중인 A씨를 파면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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