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법이 내일(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 지위를 부여받아 인도로 다니며 배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로봇 무게는 500kg 이하, 폭은 80cm 이하로 제한되며 이동속도도 최대 시속 15km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또 로봇이 무단횡단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운용 사업자에게 안전 운용 의무 위반으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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