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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표기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딥페이크 등 AI 기술이 악용될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14일(현지시간) 내년부터 크리에이터가 동영상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이날 AI 관련 정책 발표를 통해 “AI 도구를 이용해 ‘변경 또는 합성’한 동영상 제작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는 삭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런 크리에이터는 유튜브의 수익 공유 프로그램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2008년 파트너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광고 수익의 최대 55%를 크리에이터에게 배분하고 있다.
제니퍼 플래너리 오코너 유튜브 제품 관리 담당 부사장은 “생성형 AI는 시청자와 크리에이터의 플랫폼 경험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보호해야 할 책임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선거와 진행 중인 분쟁, 공중 보건 위기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경우 특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유튜브는 얼굴이나 목소리 등 식별 가능한 사람을 모방한 AI 생성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불만 처리 절차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또 음반사 등 유튜브의 음악 파트너가 아티스트의 고유한 노래나 랩 목소리를 모방한 AI 음악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도 자사 플랫폼 광고에 AI 사용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의무화 한다. 메타는 지난 8일 “내년부터 정치 등의 광고에 AI 기술을 사용한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전 세계 광고주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메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AI 도구 사용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광고가 거부될 수 있다. 승인된 광고에는 AI 도구로 제작됐다는 정보가 표시된다. 메타는 페이스북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지난 7월 구글을 포함한 AI 선두기업 7곳이 AI로 생성·변조된 음성·영상 콘텐츠를 사용자가 구별하게 도와주는 디지털 ‘워터마킹’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스템 개발에는 구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메타 등이 참여한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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