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SM 시세 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등 6명 오늘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23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서울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M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진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김 센터장을 비롯해 카카오 법률 자문을 해준 변호사 등 6명이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보완 수사를 한 다음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센터장은 지난 2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무산을 위해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간 금융감독원 특사경(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하이브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이 벌어졌을 당시 카카오 측이 의도적으로 SM 주가를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와 관련, 특사경은 지난 8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 사무실과 카카오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까지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SM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된 18명의 피의자 중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실장 이모씨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개사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김 센터장은 송치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검찰은 지난 13일 배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주식회사 카카오 법인도 양벌 규정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수사하고 있는 모든 피의자가 송치되는 건 아니다"라며 "금감원 중에서도 관련자들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들에 대해 사건 송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실장 이모씨가 기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일부 혐의자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분리한 것"이라며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한 것이고 (나머지 절차도) 통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일명 '슈퍼개미' 유튜버 김정환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를 검토 중이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주식 방송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5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법리 부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씨 등 3명이 지난 8일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는 "구속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라며 "수사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퓨리에버 코인은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코인 중 하나다.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명목으로 퓨리에버 코인을 발행한 뒤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려 피해자 5500여명에게 13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