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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Pick] 개인방송 촬영 거부한 노인 쫓아다니고 행인까지 폭행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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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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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을 촬영하겠다며 처음 본 노인을 쫓아가고, 노인을 돕던 행인을 폭행한 40대 여성 A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달 31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5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을 발견하고, 개인방송을 하겠다며 휴대전화로 그를 촬영했습니다.

노인이 촬영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피하려 하자 A 씨는 그 뒤를 쫓았고, 결국 노인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여성 B(64) 씨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 하자 A 씨는 욕설을 하며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배를 2번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인근 파출소로 이동하던 과정에서도 A 씨는 경찰의 다리를 2차례 걷어차고 발로 왼쪽 발등을 밟아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 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모친이 치료와 돌봄 의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민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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