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466명 보험사에 허위서류 제출해 보험금 챙겨
입원한 것처럼 조작된 진료기록지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통원 치료를 해놓고 입원한 것처럼 조작한 서류를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받은 병원과 환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A씨를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 서구에서 의사 면허를 대여받은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주일에 2∼3회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평균 2∼3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했다.
환자들은 위조된 입원확인서를 중복으로 가입한 여러 보험사에 제출해 입원 일당·간병비·입원진료비 등을 받았다.
한 환자는 보험금 1억원을 받아 챙기도 했다. 이들이 받은 모험금은 모두 50억원에 달했다.
환자들은 허리, 어깨, 무릎, 관절 등이 아파 병원을 찾았지만 대부분 입원할 필요는 없는 경증이었다.
이들은 병원 당일 입원 절차를 밟은 뒤 곧장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병원 측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400여명분의 허위 서류를 내고 요양 급여비 50억원을 타냈다.
A씨 등은 일반의 2명과 엑스레이 영상자료, 혈액검사 등 입원 검사 서류와 진료기록부, 처방 내역 등 진료기록을 꼼꼼하게 조작해 15년 가까이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23개 병상이 있는 병원에서 하루 최대 58병상 입원환자가 보험금을 받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병원과 환자들의 보험사기 공모를 밝혀냈다.
경찰은 A씨의 부동산 등 11억2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보전 조치한 상태다.
win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