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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토지 거래를 제한한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해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어제(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데 따라 그동안 이들 지역에 적용돼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허가 대상자, 건축물 용도 중 아파트 용도 외 상업 업무용 용도 등의 제외 여부에 대해 정량 지표와 거래량 등 조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제 여부는 이번 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에는 현행대로 규제가 유지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입니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기한 연장을 거쳐 내년 6월 22일까지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시는 또한 신속통합기획(재개발)과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미선정지에 대해서도 장기간 미선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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